제주도의회 4.3특위, 환영 성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의원)는 30일 제주4·3의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였고,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10일 제주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 5월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돼 4·3 정명을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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