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용 공간 독점 텐트 행정력 동원 철거, 한 달간 보관 
제주시-한림읍, 협재·금능 청년회 ‘알박기 텐트’ 철거 구슬땀

 

 “지금부터 협재 금능 해수욕장 방치 텐트 철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청 관계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직자들과 각 마을회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을 독점해온 이른바 ‘알박기 텐트’ 강제철거 작업을 시작한 순간이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들은 오랫동안 썩은 이를 뽑아내듯 공용 공간에 박혀 있던 골칫덩이 텐트를 시원하게 철거했다. 

제주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협재·금능 해수욕장 아영장과 녹지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이날 작업에는 관광진흥과, 한림읍사무소, 각 마을 청년회, 경찰 등 인력이 동원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협재·금능 해수욕장 아영장과 녹지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이날 작업에는 관광진흥과, 한림읍사무소, 각 마을 청년회, 경찰 등 인력이 동원됐다. ⓒ제주의소리

30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는 협재·금능 해수욕장 아영장과 녹지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에는 관광진흥과와 한림읍사무소 관계자, 협재·금능 청년회, 경찰 등 20여 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수풀 속 모기가 득달같이 달려들고 습한 날씨에 등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도 텐트 철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철거가 이뤄진 방치 텐트는 협재 20개, 금능 15개 등 모두 35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 철거할 수 없었던 답답함을 풀어내듯 작업자들은 얌체 텐트를 하나씩 제거해갔다. 

대형 텐트를 철거하고 있는 제주시 관계자. ⓒ제주의소리
대형 텐트를 철거하고 있는 제주시 관계자. ⓒ제주의소리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에 강하게 묶어둔 끈을 제거하고 있는 제주시 관계자. ⓒ제주의소리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에 강하게 묶어둔 끈을 제거하고 있는 제주시 관계자. ⓒ제주의소리

기존에는 텐트가 방치돼 있어도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오랜 기간 파손된 채 방치 중인 것 등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 철거할 수 없었다. 텐트 소유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안다는 듯 자진철거 명령에도 꿈쩍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즉시 강제철거 근거를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별도 절차가 필요 없게 돼 이날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처음 작업이 시작된 대형 텐트 주변으로는 애초부터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듯 수십여 개의 모래주머니와 벽돌이 쌓여 있었다. 작업자들은 내부 집기들을 꺼낸 뒤 분류한 뒤 벽돌과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텐트 내부에서는 마치 살림을 차리기라도 한 듯 가정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각종 조리도구가 쏟아져나왔다. 심지어 텐트 주변으로 조명기구가 길게 늘어져 있기도 했다.

방치 텐트에서 매트리스를 끄집어내고 있는 제주시 관계자. ⓒ제주의소리
방치 텐트에서 매트리스를 끄집어내고 있는 제주시 관계자. ⓒ제주의소리
방치 텐트에서 나온 물품들. 해당 물품들은 한 달 동안 별도 보관된 뒤 2차 공고 이후 매각 또는 폐기된다. ⓒ제주의소리
방치 텐트에서 나온 물품들. 해당 물품들은 한 달 동안 별도 보관된 뒤 2차 공고 이후 매각 또는 폐기된다. ⓒ제주의소리

이날 땅에 박힌 고정못을 제거하던 중 오랫동안 박혀 있어 잘 뽑히지 않던 고정못 때문에 망치가 파손되기도 했다. 계속된 작업 끝에 텐트는 철거돼 말린 채로 보관함에 담겼고 그 자리에는 철거 위치를 표시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가 붙여졌다. 

계속된 작업 중 주인이 없지만 제주시가 철거하지 않는 텐트도 있었다. 해당 텐트는 제주시가 소유주를 확인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등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유주는 강제철거 당일까지도 텐트를 치우지 않았으며,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제주시는 텐트와 그 안에서 나온 물품들을 보관과 폐기로 구분해 차에 실었다. 한 달간 물품을 보관해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돌려주기 위해서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 뒤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된다. 

제주시가 방치 텐트를 모두 철거한 뒤인 7월 1일부터는 각 마을회 청년회가 야영장 운영권을 위탁받아 한시적 유료로 운영한다. 유료화 기간이 끝나면 공공근로자 등이 투입돼 환경정비와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텐트가 철거된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땅에 못으로 고정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텐트가 철거된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땅에 못으로 고정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7월과 8월, 두 달간 각 마을 청년회가 위탁받아 한시적 유료로 운영한다. ⓒ제주의소리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7월과 8월, 두 달간 각 마을 청년회가 위탁받아 한시적 유료로 운영한다. ⓒ제주의소리

해수욕장 점령한 알박기 텐트들 결국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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