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산 꿀 대상 10일까지 신청, 회당 11만원 지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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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와 한국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시영)가 천연 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시험성적 수수료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최근 3년간 꿀벌 실종 및 질병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 우수벌꿀(천연 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꿀 등급판정과 시험성적을 통해 서귀포산 청정 벌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천연 벌꿀을 제공하는 등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벌꿀 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 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 벌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고 (사)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봉농협 등이 검사를 시행한다. 

서귀포시와 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는 양봉 농가가 부담하는 벌꿀 시험성적 의뢰비를 지원하며, 이후 천연 벌꿀 적합판정을 받은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와 홍보 등 브랜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험성적 수수료 지원은 양봉 농가가 각 시행기관에 등급판정을 의뢰한 뒤 시험성적통지표를 받아 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올 한해 생산된 꿀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전화(064-760-2683)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으로 벌이 집단 폐사해 벌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양봉 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귀포에서 생산된 우수한 꿀벌로 양봉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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