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정 권역서 제주권-서울권 분리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

제한적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 제3조의4의 항목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이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적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응급의료센터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과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 1명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2023년까지 지정된 제4기 의료기관은 45곳이다. 제주는 서울권역에 편재돼 있어 해마다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향후 복지부 고시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이 수월해진다. 제주를 단일 권역으로 분리하면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의원은 “도내 종합병원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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