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오는 10일부터 9월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장 1754곳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온라인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교육 수강 편의성 등 이유로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실시 중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의무교육을 매해 3시간씩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소방·안전 관련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관련 1시간 등 총 3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서비스·안전 관련 의식을 갖춰 관광객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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