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8곳 무인단속 장비 설치 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모습. 사진=서귀포시.<br>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2억 600만원을 투입, 8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공사를 마쳤다.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서귀포시는 표지판 설치, 노면 차선도색 등 도로 정비 이후 단속안내 현수막과 사전 집중 계도 활동을 통해 홍보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오전 7시30분~오후 9시 △읍면지역 오전 7시30분~오후 8시 ▲휴일 전지역 오전 9시~오후 6시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서귀포시 초등학교 45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운영장소는 33곳이며, 서귀포시는 이후 가파초등학교를 제외한 11곳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하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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