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이도2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중 방치 차량 처리 대기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 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제주시 주민 A씨는 지난 주 토요일, 이도2동 공영주차장을 지나다가 무척 낯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지면을 모두 갈아엎고 새단장하는 와중에, 흰색 자동차 한 대가 가운데 당당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유일하게 자동차가 남아있는 공간만 손을 보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번호판도 없고, 주차한 자리에 솟아난 풀을 보니 이곳에 세워진지 꽤 오래 지난 차량 같아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시 이도2동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방치 차량. / 사진=독자 제공
지난 8일 제주시 이도2동 공영주차장에서 발견된 방치 차량. / 사진=독자 제공

독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설명대로 넓은 주차장 부지에 덩그러니 차량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제주시가 진행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의 일환으로, 입·출입 기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6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고지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개선 사업을 위해 나머지 공간은 모두 비어있는데, 방치 차량 공간만 그대로 남아있다. / 사진=독자 제공
주차장 개선 사업을 위해 나머지 공간은 모두 비어있는데, 방치 차량 공간만 그대로 남아있다. / 사진=독자 제공
/ 사진=독자 제공
방치 차량 앞에 세워진 안내문. / 사진=독자 제공

이와 관련해 제주시 담당 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조항을 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정한 장소에 2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방치 차량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도2동 공영주차장에 있는 방치 차량은 현장조사 결과 1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량은 곧 견인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자가 방치 차량을 발견한 때는 7월 8일 토요일이니 공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11일이 지났습니다. 제주시 담당자는 주차장 공사에는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견인부터 보관 처리 같은 과정은 없어도 됐을 불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방치 차량은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와 용암해수단지 인근에 마련된 임시 지정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이후 자진처리 권고 및 공매절차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임시 보관소에서 보관하는 방치 차량 수는 37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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