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인을 시도한 제주 3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8일 1시32분쯤 서귀포시내 한 주점에서 3개월 전 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선 0시50분쯤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로 현장을 벗어났고, 다른 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마주친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 등을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흉기로 피해자 목 부분을 2차례 긋고, 자신을 말리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 등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등도 주장했다. 

기록은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 전후 A씨의 행위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하면면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