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 13세 미만 아동을 만나 협박,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나이를 14세로 속여 SNS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와 만났다. 

고씨는 위력을 가해 유사성행위한 혐의를 받으며, 추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까지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고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혼날까봐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직접 신고해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어른으로서 미안할 정도”라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공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 평가 등을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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