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상태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분께 제주시 외도1동의 한 공영주차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차에 태운 뒤 음주운전한 혐의다.

A씨는“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에 탄 피해자들은 친구에게 하듯이 112에 전화해 구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22분 만인 오전 4시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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