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의 자녀가 동급생을 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A군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5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에게 신체 접촉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학교측은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 사건 접수를 요청함에 따라 A군과 B양을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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