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덕수2차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다.

서귀포시는 안덕면 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 35만5000㎡ 대상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상태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과 필지별 경계 설정을 마무리하고,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조정·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덕수2차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덕수1차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설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운영과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이의신청 접수, 처리 이후 경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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