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대여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해달라고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A업체는 제주에서 더 이상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다. 

제주시내에서 렌터카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의 영업용 등록차량대수는 71대다. 

2020년 5월8일 제주도는 ‘71대 중 37대의 차령이 초과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됐다. 3개월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등록취소를 예고했다. 

A업체의 응답이 없자 제주도는 같은해 8월 청문절차가 진행된다고 통지했고, A업체 측은 회사와 관련된 소송 문제로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주총회 관련 소송이 마무리돼 대표이사 등 임원 지위가 회복되면 회사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취지다. 실제 A업체 주주총회 관련 소송은 2020년 8월 확정 판결이 났다. 

2020년 8월 계획했던 청문 일정을 미룬 제주도는 2020년 9월 차령 초과를 이유로 A업체가 보유한 영업용 등록 차량 71대 중 44대를 직권말소했다. 

제주도는 등록 차량 71대 중 27대만 남게된 A업체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2020년 11월25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한 A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년 3월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불복한 A업체가 지난해 6월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이번 사안이다. 

A업체는 회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으로 경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 참작없이 이뤄진 등록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제주도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른 처분이라고 맞섰고, 재판부는 피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가 처분을 예고(5월)하고 6개월 정도 지나 처분(11월)한 점, 원고 A업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2020년 8월 확정됐는데도 제주도의 처분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심 패소에 불복한 A업체는 항소했으며, 지난 13일 광주고법에 A업체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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