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달 초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 징역형에 처해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집행이 10월간 유예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법원 경매에 나온 토지의 정당한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자격으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했으며, 해당 조합은 애월읍 하귀리 20필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했다. 

업무대행자 A씨는 사업 대상 부지 일부가 경매로 나오자, 최고가를 적어 낸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2019년 12월 제주지법에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A씨는 감정가 4억2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18억원에 사겠다고 최고가액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들을 투입해 감정가 대비 최대 59배에 이르는 가격을 제출해 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토지가 거래되지 않도록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경매에 참여해 무죄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불복한 A씨는 실제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는 1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가 경매의 공정성을 해를 가했다는 판단이다. 

항소 기각에도 불복한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가 참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산됐으며, 해당 부지에서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참여한 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건축주가 바뀌었음에도 A씨는 해당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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