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의 일시연장규정이 신설되고 ▲단순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과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수탁기간 노동자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강철남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심사과정에 사전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제도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심사과정의 적법성 확보와 민간위탁 제도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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