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보오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징역형과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1일 오전 3시57분쯤 자신 차량에 불을 질렀고,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우보악’으로 불리는 우보오름 일대 임야 약 9000㎡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