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게임을 개조해 제주에서 불법 사설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0여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2020년 11월2일 서귀포시내 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A씨는 무료 게임을 불법 개조해 10분당 게임비 1만원을 받았다. 

또 게임기의 당첨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높이는 등 같은해 11월27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개조 게임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게임점수 1만점 당 PC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자주 찾는 고객을 상대로 PC이용권 1장을 1만원으로 계산해 환전수수료(10%)를 제외해 환전해준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A씨는 2013년에도 같은 전과로 1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절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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