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조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도내 폭력단체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올해 1월25일 오후 9시52분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맥주잔을 던져 무대에 설치된 15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파손한 혐의다. 

같은 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경찰이 왜 XX이냐”라며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3년 2월12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면서 40분 정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폭력단체 후배들을 불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8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달 정도 지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경우 2022년 1월 제주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공소기각돼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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