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한 뒤 뺑소니 사고를 낸 피고인이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1년4월형을 선고했다.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는 일부 사건에 대해 징역 1년2월, 나머지 사건에 징역 2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후 5시37분쯤 제주시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렌터카를 빌리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다. 

이튿날 오전 10시35분쯤 무면허로 제주시내를 운전하던 A씨는 바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11월 다른 사람과 함께 도난 체크카드를 3차례 사용한 혐의와 함께 제3자를 기망해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2022년 5월 징역 1년의 형이 2년간 유예되는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도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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