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법정에 선 종업원들이 각각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원형에 처해졌다. 

B씨는 제주시내 한 식당의 정직원이었으며, A씨는 임시직원이었다. 

2022년 8월12일쯤 A씨는 “체력이 방전돼 조퇴해야겠다”고 말한 뒤 조퇴했고, B씨가 “사람이 없다”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 

같은 해 8월29일쯤 손님에게 제공할 고기 초벌구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정직원 B씨가 임시직원 A씨의 얼굴을 때렸고,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날 저녁 A씨는 B씨에게 앞으로는 더 참지 않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2022년 10월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진흙탕 싸움이 싫다면 취하하라”며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보복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재차 보복협박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피고인 B씨는 1차 다툼이 일단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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