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노키즈존 금지, 베이비박스 조장 등 발의하는 조례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제주도의회 의원이 있다.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호.도두.외도동)이다.

송 의원은 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논란이 된 4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송창권 의원은 7월24일 오후 [제주의소리]와 가진 '이슈인터뷰'에서 "논란이 되는 조례를 발의해서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다"면서도 "당장의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란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 교육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 지정 금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 등 크게 4개다. 

송 의원은 "도의원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고, 민원들에 대해 조정하는 권한이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은 도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권한이자 도민들이 의원에게 위임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베이비박스 조장 논란이 돼 여성계, 보육단체로부터 반발을 산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조례에 대해 송 의원은 "조례에서 베이비박스나 민간위탁 등은 삭제됐고, 다 제외해도 된다. 제가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특정 단체를 의식하고, 민간에 기회를 주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도지사에게 아동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한 진실인데 이것을 눈감아 버리거나, 현재 유사한 것을 운영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에게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하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송 의원은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한편으론 민망하고, 또 섭섭함도 있다"며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좀 안일하게 추진했구나 하는 후회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공시설 중에 특별하게 희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없어서는 안될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 희생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에 8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드리자는 취지에서 개정 작업을 했던 것이고, 범위나 감면율 등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역주민 의견과 동료 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반영하고, 우려스런 부분을 수정해서 9월이나 10월 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 논란이 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에 대해 송 의원은 "노키즈존 금지라는 말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벌칙을 부과할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노키즈존 금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권리제한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없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없다"며 "단지 금지라는 용어가 강하게 와닿아서 반발이 있었다. 노키즈존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지도 않는다. 도지사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다"고 설명했다.

11대 의회부터 줄기차게 발의하고 있는 '죽음이해교육 조례안'에 대해 송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 이해 교육 조례가 제정됐다. 도지사에게 책무가 주어진 조례인데 제주도교육청 죽음이해 교육 조례안은 심사 보류돼 자동 폐기됐고, 12대 의회에서도 계속 심사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더 권장해야 하는데 웬 죽음에 관한 교육을 시키려 하느냐는 불만을 이해한다"면서도 "오히려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정된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오히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결과들이 외국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교육부 고시로 삶과 죽음 이해라는 교육과정이 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심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칭 서부중 부지 매입 완료에 대해 송 의원은 "외도지역에서는 20년 묵은 숙원사업이었다. 너무 기쁘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다"며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니 이제 개교를 서둘러야 한다. 교육청이 밝힌대로 2028년 3월 개교가 아니라 최대한 앞당겨 2026년에 개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Q.우선 축하드린다. 5년 동안 공들여 왔던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 문제가 마무리됐다. 
너무 기쁘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다. 가칭 서부중학교 문제는 이십 년 넘은 밀린 숙제다. 개인적으로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할 때 제1순위 공약이 외도중학교 설립이었다. 이번에 해결이 됐으니 17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다.

Q. 부지 매입 문제로 개교가 계속 늦춰졌다. 2028년까지 개교 가능하나?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2028년 개교는 매우 무책임하다. 교육청에서 목표를 너무 느슨하게 한 것 같다. 2028년 3월 개교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2026년 3월을 목표로 다시 새롭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좀 더 분발해야 한다. 

Q. 통상적으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은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송 위원장님은 조금 다르다. 
정치인은 여론 형성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해나가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는다.

Q. 논란을 끈 조례만 해도 4건이나 된다. 어떤 조례들이 있는 지 소개해 달라. 
41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 아동 출입 제한 지정 금지 조례로 소위 노키즈존 금지 조례, 죽음 이해 교육 조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반영한 조례 등이 있다.  
조례 제정은 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고유하면서도 특별한 권한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또 아니면 민원들에 대한 조정 등 여러 다른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의원들에게 맡겨져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조례의 입법이다. 지난번 머니투데이라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조례 대표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Q. 이번 회기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은 ‘베이비박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그 부분을 삭제했고, 보건복지안전위에서는 ‘민간위탁’을 문구를 삭제됐다.
베이비박스라는 용어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다 제외해도 된다. 제가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민간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든지 어떤 단체를 의식한 것은 없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단체의 경험을 듣고 실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뿐이지 특정 단체를 의식하지 않았다. 도지사에게 현재 아동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한 진실인데 이것을 눈감아 버린다든지 또 현재 그런 유사한 것을 운영하거나 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직 환경도시위원장이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며 반대 토론도 있었다.
반대 토론에 대한 섭섭함은 없다. 의원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의견 낼 수 있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또 섭섭함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좀 안일했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다. 
공공시설 주변에 특별하게 희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와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내에 8개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있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좀 해드리자 개정 작업을 했고, 범위나 감면율 등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  조례를 조금 더 다듬고, 의원들의 우려와 생각을 좀 반영해서 9월이나 10월이나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Q. 전국적인 이슈를 끌었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도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별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노키즈존 금지 조례에서 금지라는 말 때문에 법령 위반 즉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주어져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때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근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권리 제한이 없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없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없다. 다시 심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노키즈 존을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도 아니다. 도지사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통계를 내서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여하는 그런 업체는 있으면 또 도와드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책무를 도지사에게 주는 것이다. 

Q. 죽음이해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 보류됐다. 일부러 논쟁적인 조례를 발의하나? 
논쟁적인 조례를 만들면서 미움 받고 욕 얻어먹을 의원은 없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제주도교육청 죽음이해조례는 11대 의회에서부터 추진을 해왔다. 당시에도 심사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가 돼 버렸다. 11대 의회에서 제주도 죽음교육 조례가 만들어졌다. 도지사에게 책무가 주어져 있는 조례다. 
그런데 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 조례안은 지금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져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의 걱정도 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얘기를 하고, 생명을 존중해 나가면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는 부분을 더 권장해야 되는데 웬 죽음에 관련한 교육을 시킨다고 뭐 더 죽으라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정된 삶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때에 그리고 직면했을 때에 오히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다행히 지금 교육부 고시로 삶과 죽음 이해라는 교육 과정 속에 넣어져 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조례를 해서 갈등을 더 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당장의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도 다음에 선거에 당선되는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 봐야 한다. 도민들의 바람이나 기대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실제 도민들만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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