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골프장 겸 리조트 시설이 부정한 회원권 거래 의혹에 따른 과징금 800만원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도내 L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9월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되는 L업체는 2022년 9월14일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거래해야 하지만, L업체 회원권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L업체 골프장 VIP 회원권의 경우 2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은 세금 부과 등을 위해 투명하게 거래돼야 한다. 부정한 회원권 거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관청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업정지 대신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L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8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을 납부한 L업체는 제주시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업체는 애초 거래소에 나온 회원권의 출처가 불투명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에 대물로 전달된 회원권이 거래소에 나와 관리 대상 밖이었다는 취지다. 

대물로 제공된 회원권이 개인 등을 통해 거래소에 나온 상황을 업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잉원칙을 위반한 너무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이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업체 측에도 해당 사례가 정상적인 회원권 거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L업체에게 8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큰 액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추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가중 처분의 대상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에 하나 사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L업체가 회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의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소송으로 최초의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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