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제주에서 사망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들이 각각 금고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를 금고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B씨를 금고 1년6월에 각각 처했다. 다만, 두 사람의 금고형은 각각 2년간 유예됐다. 

화물차를 몰던 A씨는 2020년 11월4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한 도로에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달리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가 몰던 승합차량과 충돌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약 120km로 과속해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넘어섰다. 

B씨의 차량은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달리던 피해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또 다른 차들도 잇따라 충돌하면서 2명의 부상자가 더 발생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B씨가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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