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캐릭터 등을 활용한 기념품 사업을 영위한 업체 대표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월, 전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의 징역형 집행을 각각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업체 법인도 벌금 300만원형에 처했다. 

2017년 2월 설립된 A업체는 기념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제주 해녀를 활용한 캐릭터도 제작했다. 

B씨 등은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비율 90%의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A업체 근무한 바 없는 제3자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43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7차례에 걸쳐 1330만원 정도를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부정수급 보조금과 편취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지만, 부정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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