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시멘트 업체가 농지를 무단전용했다며 행정이 원상회복명령을 처분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주시내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업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가 항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A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A업체는 1981년 7월 제주도로부터 ‘시멘트 제품 생산 공장’을 목적으로 2810㎡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A업체는 같은 토지에서 공장 신축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와 관리사 등 570㎡ 규모의 공장시설을 준공, 1982년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최초의 농지전용허가로부터 40년이 지난 2021년 3월 제주시는 A업체가 5개 ‘전’ 토지 총 1만4738㎡ 중 8922㎡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법건축물을 짓고, 벽돌 야적장 등으로 활용했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A업체는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8월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가 A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번 소송이 불거졌다. 

A업체는 자신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까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다. 

2810㎡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제주시가 지적도 등과 비교해 1819㎡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으로 인정해 처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농지법에 따라 무단 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때 행정청은 처분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1981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구획과 제주시의 원상회복명령 처분의 농지전용허가 인정 부분이 일치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명령 처분 대상에 A업체가 허가를 받은 토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대상 목절물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1심 판결 이후 제주시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결국 A업체의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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