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재방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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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재출제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주 A중학교의 인권침해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중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해 학교장에게 관련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중학교에서는 지난 5월 실시한 1학기 중간고사 중 2학년 수학 교과에서 기출 문제를 재출제하는 일이 발생해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A중학교의 일부 교사가 ▲채점을 학생에게 맡기고 ▲거친 말 사용(야 이 xx들아) ▲장애인 비하 발언(특수학교 출신이냐) ▲수업 도중 학교 안에서 흡연 ▲정기고사에서 시험지를 5분 일찍 배부하는 등의 행태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교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A학교의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비난과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이지만 일부 교사의 경우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인권교육센터의 권고에 따라 A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상진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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