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집중 실태조사 추진
영업장 중심 ‘유통기한’→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변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하반기 집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유통기한’은 영업장 중심 표시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호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정해진다.

기존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게 설정돼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식품을 언제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자원낭비 방지 등 준비를 위해 계도기간으로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를 위반할 경우 내용에 따라 제조정지, 영업정지,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패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련해 서귀포시는 소비기한 표시제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3/4분기·4/4분기 교체 계획 등 진행 상황을 서면과 유선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진행 상황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미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시 방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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