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 비상품 감귤 출하 원천 봉쇄…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품 감귤의 출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됐다.

농림부는 감귤유통조절위원회가 요청한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대해 유통명령심사위원회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를 14일부터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해산 노지감귤은 지난해 보다 더욱 강화된 상태로 제주는 물론 전국 도·소매시장에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4일 농림부장관 명의로 전국을 상대로 발령되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은 제주산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이며,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및 유통인(산지유통인·도매비상 법인·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인 비상품 감귤(횡경 51mm 이하와 71mm이상), 강제 착색된 감귤, 병해충을 입거나 상처가 난 감귤은 국내시장에서 일체 출하가 금지된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이 1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와 감귤유통조절위원회는 전국 시·도와 관련기관·단체에 비상품 감귤 유통금지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전국 39개 도매시장과 85개 도매법인에 대해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상장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제주도와 합동으로 도내 선과장과 항만, 그리고 전국 도매시장에 단속인력을 파견할 방침이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선과장이나 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귤 유통조절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출하가 일체 금지돼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감귤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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