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오등봉공원 하수처리 놓고 공동사업시행자 행정-사업자 갈등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도의회 심의결과 ‘허명의 문서’ 전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28일 오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28일 오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하수처리 방안 최종 협의 과정에서 행정과 사업자 간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특히 제주도(제주시)가 공동사업 시행자인 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이미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과 도의회 심의를 모두 거쳤음에도 심의 결과와 달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사업자 측에 영구적인 자체 하수처리 시설 마련과 정화 후 화북천·한천으로 하천 방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 중부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중부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대 20만4200㎡ 부지에 총 사업비 3772억원을 투입해 전체 면적의 22%에 15층 아파트 778가구를 짓고, 나머지 78%는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오등봉 일원 76만4863㎡ 규모의 공원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두 민간특례사업은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조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원희룡 도정 당시인 지난 2019년 9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이 자동 취소되는 공원일몰제 구역이어서 당시 제주도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지난 2019년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각각 제일건설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제주도(제주시)와 공동사업시행자로 결정돼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과정으로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상태다. 

올해 3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등봉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중부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각각 ‘원안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두 사업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며 현재까지 3년 넘게 행정절차가 미뤄져 왔다. 

중부공원은 전직 고위 공무원들과 그 친인척의 투기 정황이 시민단체에 포착되면서 공무상 얻은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오등봉공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며 시민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결정된 이 사업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영훈 도정은 감사원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6년 이후 재추진 여부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숱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논란은 하수처리 협의 과정에서 또 터져 나왔다.  

# 도·도의회 환경영향 심의 마친 하수처리 왜 논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중부공원과 오등봉도시공원은 엄연히 말하면 민간사업자인 제일건설 컨소시엄,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제주도(제주시)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진행된 하수처리 관련 협의 진행 과정에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사업자 측에 그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뒤엎는 요구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수처리계획은 사업자 공모 과정의 제안서(2020년 1월)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20년 9월), 환경영향평가서 및 심의보완서(2021년 2~4월) 상에서 하수 전량을 공공하수관로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반영해 승인된 사항이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진행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 시에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후 전량 공공하수관로로 연계처리 하되, 준공 이전에는 예비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어 공공하수관로의 연결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해 6월 조건부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본부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은 어렵다며 자체처리 시설 설치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은 제주공공하수처리장(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도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사업자 측은 종전 협의 결과에 따라 하수를 전량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하되,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이전까지는 예비 자체처리시설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하수도본부는 재차 하수 전량을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하라며, 공공하수관로 연계 처리하기로 한 당초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와 달라진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늦어져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중부공원(제일건설 컨소시엄) 측은 최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수 자체처리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중부공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조건부 승인됐다. 

그러나 오등봉공원(호반건설 컨소시엄) 측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이전까지 한시적인 자체처리가 아닌,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까지 영구적인 하수 자체처리는 전략환경 및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승인내용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승인 결과가 ‘허명의 문서’가 되는 분위기다. 

또한 영구적인 하천 방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환경정책과와의 협의내용 변경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방류하천이 될 제주시 한천 유역의 인근 주민(오라이동, 아라동, 도남동, 용담동)의 동의를 받아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실상 주민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개정,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드림타워(1일 2720톤), 오등봉공원(1일 1590톤), 중부공원(1일 713톤) 등 3개 사업은 공공하수관로 연계처리가 아닌 '자체처리' 사례로 못박고 있다. 드림타워는 상업용 건물로서 사업자가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도민이 입주할 주거시설이어서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아닌 하수 자체처리시설로 결정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개정,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드림타워(1일 2720톤), 오등봉공원(1일 1590톤), 중부공원(1일 713톤) 등 3개 사업은 공공하수관로 연계처리가 아닌 '자체처리' 사례로 못박고 있다. 드림타워는 상업용 건물로서 사업자가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도민이 입주할 주거시설이어서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아닌 하수 자체처리시설로 결정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이상한’ 협의기준

7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고위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중부공원이나 오등봉공원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 예비 자체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향후 공공하수관로 연결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1년 도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대로 사업자가 우선 자체처리시설을 하고,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준공되면 공공하수관로로 연계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상하수도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시적인 자체처리시설 마련 요구를 영구적인 자체처리시설 요구로 오해한 것 같다는 뉘앙스도 남겼다.  

그러나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개정,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은 이같은 설명과 다르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드림타워(1일 2720톤), 오등봉공원(1일 1590톤), 중부공원(1일 713톤) 등 3개 사업은 공공하수관로 연계처리가 아닌 '자체처리' 사례로 못박고 있다. 관계자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업자 측이 상하수도본부와의 최근 협의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은 구두로 “공공하수관로 연결은 불가능하다. 영구적인 자체처리시설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결과와도 다르고,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사업자 측과 사전협의 없이 자체처리시설로 확정시켰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 화북천·한천에 하수 정화후 지속적인 방류 ‘또다른 논란’ 

무엇보다 대량 발생할 하수를 자체처리시설에서 정화처리해 인근 하천(중부공원은 화북천, 오등봉공원은 한천)으로 방류할 경우, 하천변 지역주민들은 물론 바다와 만나는 마을어촌계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전과 시스템 고장,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자칫 하수 자체처리시설이 비정상 가동될 경우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하천을 따라 바다로 방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드림타워의 경우엔 상업용 건물로서 사업자가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부공원이나 오등봉공원은 공동시행자인 제주도(제주시)와 사업자(제일건설 컨소시엄, 호반건설 컨소시엄)가 분양이 끝난 후 실제 거주할 도민들에게 자체처리시설 유지 관리비용까지 전가하게 되는 꼴이다. 

하수 자체처리 요구는 하천변 마을 주민동의 불가, 환경오염, 분양가 상승, 지속적인 민원 발생, 착공지연 등 당장 예상되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선 사업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하수 처리방안은 당초 제주도가 심의했던 사업제안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 시 승인·협의한 사항대로 발생되는 하수 전량을 공공하수관로 연계처리하되,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이전까지는 예비 자체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제주공공하수처리장)에 총사업비 3980억원을 투입해 현재 하루 13만톤의 하수 처리 능력을 22만톤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15일 첫삽을 떴다. 

도는 제주 연안 환경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양 방류관로를 신설하고,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시설을 포함한 사업 전체 준공은 2028년 1월로 예정하되, 하루 22만톤 규모의 수처리시설은 2025년 말까지 우선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악취 저감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은 모두 지하화 되고, 지상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과 산책로, 전망대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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