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당초 9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2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오 지사의 변호인측은 재판 시기와 맞물려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항공편 운항 차질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소속된 오 지사 측 변호인단이 항공기 결항으로 재판 참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 오전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은 오 지사가 제주 재난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당초 8일부터 11일까지 여름휴가를 내고 재판에 임할 계획이었지만, 태풍 북상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은 8월 23일까지 검찰이 요구한 증인 39명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변호인단이 요구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심문 등을 위한 추가 공판일정을 계획한 바 있다.

빨라도 10월께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1심 선고는 일러도 11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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