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위원회)’ 위원을 8일(화)부터 23일(수)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위원회가 9월 18일로 2년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진행한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문화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6명,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23명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 정책, 문화 예술, 문화 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이다.

문화위원회는 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지원,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업 등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맡는다. 

제주도는 “문화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성별, 세대별 및 지역별 균형에 맞는 구성을 통해 문화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자문이 이뤄지도록 청년층 전문가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 분야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 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 보장을 위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해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특수전문분야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화위원회 공모 신청자에 대한 선정은 선정 심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공정하고 세대 및 지역별로 균형 있는 위촉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위원회 채용 공고문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정책과(064-7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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