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입법당시 떠올리며 강력 성토

▲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제주의소리
제주자치도가 오는 2009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유보한 것에 대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국회에서 처음 입법한 현애자 의원이 ‘무지한 도정의 전형’이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현애자 의원은 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는 2009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유보한 제주도청의 결정은 무지한 도정의 전형”이라고 전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기본적인 이동 현실을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애자 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입법 당시인  2004년 12월을 떠올리며 “당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일 큰 쟁점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로 할 것인가, 권고로 할 것인가’였다”며 “버스운송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따른 어려움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하자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애자 의원은 “그러나 국회는 의무 조항이 아닐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송업체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해서라도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어 “저상버스 도입은 제주도청의 의견처럼 재원 부족, 도로 등 미비한 인프라, 운송업체의 부담 등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들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가 결정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것이므로 제주도청이 오는 2009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유보한 것은 국회 결정을 정면 거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 제안할 당시 “‘훨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건널목을 건너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의 제목은 ‘대륙횡단’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시설에 혹은 자신의 집에 ‘죄 없는 수용’을 감수해 왔습니다‘라고 호소했다”며 “제주도청의 결정은 교통약자들의 희망과 삶을 200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이다”면서 저상버스 도입유보 결정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제안 설명할 당시 “‘훨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건널목을 건너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의 제목은 ‘대륙횡단’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시설에 혹은 자신의 집에 ‘죄 없는 수용’을 감수해 왔습니다‘라고 호소했었다”면서 “제주도청의 결정은 교통약자들의 희망과 삶을 200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이므로 저상버스 도입유보 결정은 즉각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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