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하된 감귤 경매가 진행중인 서울 가락시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출하된 감귤 경매가 진행중인 서울 가락시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맛좋은 서귀포 감귤의 품질을 관리할 ‘감귤품질관리원’을 위촉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감귤품질검사원 신고·접수를 소속단체나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받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품질검사원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표를 포함한 2명 이내 사업장,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하루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사업자 등도 따라야 한다.

소속단체가 있는 상인이나 작목반 등은 소속단체 및 농‧감협으로 하면 되며,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된다. 

감귤품질검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품용 감귤 도외 반출 시 검사를 하게 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품질검사를 진행,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 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 해야 한다. 또 포장 상자에는 규칙에 따른 품종, 산지, 무게, 크기 등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감귤 출하는 감귤품질관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해야만 가능하다. 다만, 풋귤이나 법령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감귤은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위촉된 감귤품질검사원이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거나 포장 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등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해촉될 수 있다.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 해당 선과장은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다. 즉 품질검사원이 없거나 해촉된 경우 검사를 할 수 없어 출하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출하할 경우 출하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중 품질검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감귤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품질검사원은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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