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탈당, 해당 현수막 부적절” 손절…선관위, 위법 여부 조사

11일 제주 시내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의 이름으로 설치된 현수막. ⓒ제주의소리
11일 제주 시내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의 이름으로 설치된 현수막. ⓒ제주의소리

전직 제주도의원이 제주 시내 곳곳에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11일 오전 제주 시내 주요 교차로 곳곳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겨냥한 ‘교수라 철이 없다! 비하발언, 민주당은 교수님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패륜적 발언 행위 민주당은 부모도 없냐?’는 현수막을 비롯해 ‘9월부터 정부가 택배비 추가 배송비 지원 환영’이라는 현수막까지 다양한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는 점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과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수막에는 국민의힘 장동훈(前) 의원과 문구만이 덜렁 적혀있고, 명시 돼야 하는 위 내용들이 빠져있었다.

11일 제주 시내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의 이름으로 설치된 현수막.ⓒ제주의소리
11일 제주 시내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의 이름으로 설치된 현수막.ⓒ제주의소리
11일 제주 시내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의 이름으로 설치된 현수막.ⓒ제주의소리
11일 제주 시내에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의 이름으로 설치된 현수막.ⓒ제주의소리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동훈 전 의원은 이미 탈당해 당적이 없는 신분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는 이날 오전부터 ‘당원도 아닌 장동훈 전 의원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는 당원들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 법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반면 장동훈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7월31일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뒀지만, 여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이달 1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또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원을 지냈고 현수막에도 ‘전 의원’임을 명시했다고 답변했다.

장동훈 전 의원은 “선관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현수막을 설치했다. 한나라당에서 이름만 바뀐 국민의힘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옥외광고물법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법에 어긋났다면 관할 읍·면·동에서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로고가 붙어있어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내걸었거나 장동훈 (전)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비춰질 여지가 있어 선관위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도당 차원에서 해당 현수막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나 제주시 관할 부서에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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