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윤남못. 사진 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윤남못. 사진 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로 매립 위기에 놓였던 애월읍 신엄리의 윤남못 습지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2021년 애월읍 신엄리 마을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지난 6월 습지의 일부를 포함한 1개 필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 달 이곳 습지를 포함한 인접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업자가 또다시 대형 물류창고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제주시는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다만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여있던 윤남못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기존에 허가된 습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방안 마련시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질 것이며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윤남못의 기승인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공유지로 매입하는 적극적인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남못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민 주도의 습지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도내 322개소의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의 경우, 이러한 매립·훼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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