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현안문제 대응 방안 위한 모색 토론회, 16일 개최
고성만 제주대 교수 “특별법 손질, 혐오 배경 분석” 제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주최하고 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주최하고 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는 제주 4.3 왜곡, 폄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뿐 아니라 혐오 표현이 어떠한 배경과 감정구조에서 발생하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주최하고 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역사 왜곡, 5.18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부장 △5.18역사왜곡, 법률대응을 중심으로-강행옥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위원장 △4.3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규배 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 △‘4.3역사 왜곡’ 논의장의 조건-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4.3역사 왜곡 논의장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성만 제주대학교 교수는 “벌칙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의 갱신이 ‘역사 왜곡’을 근절한 해결책이라는 전제에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명시한 4.3특별법 제13조에 주목했다.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 왼쪽)와 이규배 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이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 왼쪽)와 이규배 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이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혐오 표현이 끊이질 않자 벌칙 조항을 보강한 개정안이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 교수는 “원인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찾는 과정은 생략된 채 서둘러 처벌책이 촉구되고 신중론과 부정론이 타협점을 찾는 지금의 상황으로 더 정교한 방법론으로 무장한 혐오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생각하는 ‘생략된 질문’은 무엇일까. 고 교수는 먼저 ‘13조의 불명확성’을 들었다. 13조는 ‘제주4.3사건’과 ‘진상조사 결과’의 일치를 전제로 하지만 이 둘은 사건 초기를 각각 ‘소요사태’와 ‘무장봉기’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

두 번째로 권익보호와 명예 훼손 방지의 주요 대상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한정되면서 그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박탈된 사람들은 논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유족’과 ‘비 희생자·유족’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세 번째로 4.3역사 왜곡에 대한 벌칙을 4.3특별법 안에서만 보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네 번째로 4.3역사 왜곡이 13조가 신설된 2021년 이후 벌어진 우발적 현상이 아닌 만큼 원인 분석과 현상 진단, 대응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주최하고 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주최하고 4.3유족회가 주관하는 ‘4.3역사 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16일 4.3평화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고 교수는 “법 개정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기에 쏠린 이목은 분산될 필요가 있고 그 자리에 혐오 표현이 어떠한 배경과 감정구조에서 발생, 전파되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인을 찾으며 ‘역사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구체적 과제들을 목록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4.3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발표한 이규배 전 제주4.3연구소 이사장은 “역사 왜곡 대응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공감-설득-승복’이 가능한 명명백백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는가 여부”라며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는 ‘4.3은 공산폭동론’이라는 주장은 망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차종수 5.18기념재단 부장과 강행옥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왜곡 대응 홍보물 제작 배포, 법적 대응 등 5.18 단체와 시민사회가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 온 노력을 역설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양성주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양정심 4.3평화재단 연구실장, 김동현 민예총 이사장, 강호진 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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