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40대 초빙교수가 제주에서 만 10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직업교육훈련기관 제주캠퍼스의 초빙교수인 A씨는 초등학생 대상 컴퓨터 강의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8월5일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신체를 밀착하는 방법 등으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했다. 당시 피해자가 만 10세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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