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로 돈을 뜯어내고 허위 기사로 공무원의 명예 훼손한 모 언론사 전 제주취재본부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에 처해져 법정구속된 문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문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10여년전 모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씨와 경영자문협약을 체결한 문씨는 A씨가 2020년께 제주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히자, 사생활과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다.  

실제 문씨는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1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공갈 사건 이후인 2020년 9월 모 언론사 제주취재본부장을 맡은 문씨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업자에게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문씨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 일부는 피해자가 문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소기각됐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문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구속 2개월만에 이뤄진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씨는 1심과 다르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구속돼 생각해보니 모두 저의 욕심으로 시작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면 남은 인생 봉사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 당일 피고인 문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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