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제주 3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20일 새벽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를 수십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방치돼 있다 같은 날 저녁쯤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가 한쪽으로 치우칠 정도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가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폭력적이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가 너무 지체돼 피해자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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