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동물 먹이주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업자가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내 동물 먹이 주기 체험장에서 1인당 5000원으로 ‘말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했다.  

2022년 1월1일 오후 말에게 먹이를 주던 5세 아동이 말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얼굴 왼쪽 부분이 물린 아동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말의 건강 상태나 주변 상황에 따라 돌발행동을 막는 등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먹이주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말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라는 팻말 이외에는 울타리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원조차 없는 등 A씨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