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7.93톤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br>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7.93톤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는 모습.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선장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7.93톤 낚시어선 B호를 몰며 남방큰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다.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는 B호가 한 쌍의 돌고래를 덮칠 듯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 있던 B호를 발견해 검문검색했고, A씨로부터 남방큰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접근(50m)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낚시를 하려고 했을 뿐 일부러 돌고래에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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