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어멍 동물애담(53)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주사회’는 어디에?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되어 두 차례의 전부 개정과 여섯 번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 동물정책 반영을 위해 지난 12월과 올해 5월에 개정되었다. 

두 차례의 개정 중 유일한 신설 조항은 ‘제11조 3(지원)’이다. 나머지는 조항에 따른 부분 개정일 뿐이다. 제11조 3(지원)의 주요 내용은 삭제된 제11조 2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산업 확장을 적극 추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가 주도하여 개정된 유일한 신설 조항인 만큼 오영훈 지사의 동물정책 향후 흐름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다.

여름 어느 날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난 ‘니나’, 길 위에서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2개월을 살았을 니나를 어렵게 구조했지만 오래지 않아 별이 되었다. 아직도 살고자 했던 작고 여린 니나의 몸부림을 잊을 수 없다. / 사진=김란영
여름 어느 날 우리 곁에 잠시 머물다 떠난 ‘니나’, 길 위에서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2개월을 살았을 니나를 어렵게 구조했지만 오래지 않아 별이 되었다. 아직도 살고자 했던 작고 여린 니나의 몸부림을 잊을 수 없다. / 사진=김란영

신설된 11조 3(지원)은 ‘도지사는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다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각종 반려동물 산업 지원 반려동물 사료·용품 제조업 시설·장비·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사업장 시설개선·장비·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관련 생산품 품질 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한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물류비, 행사비, 박람회 참가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아도 제주도처럼 반려동물 산업 지원을 위한 조항은 찾기 힘들다.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 손님이 될 수 있는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부분적 지원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영업장 등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기준과 규제 감독 없는 반려동물 영업장과 산업은 더 많은 유기동물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전국은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샵, 강아지 공장 등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 단속, 불법 개농장 단속 등 유기동물을 근절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타지역 동물보호 조례의 주요 조항들은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지원, 길고양이 관리 등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목적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홍이 결박 사건, 푸들 생매장 사건, 화살 맞은 개 사건에 이어 올해는 고양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악스런 동물 학대로 전국적으로 동물 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물론 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동물의 수는 다소 감소하였어도 올해도 4000마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입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입양률, 높은 안락사률, 유기동물 발생률은 전국 상위권을 떠나본 적이 없다. 

지난 3월 3일 마라도에서 쫓겨난 고양이들이 유산본부 임시보호소에서 36마리가 머물고 있다. 그동안 5마리 입양되었고, 4마리가 임시 보호 중이다. 그마저도 활동가 한 명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히 보내고 있지만 모든 고양이 입양은 쉽지 않다. 제주도는 입양이 안되는 마라도 고양이를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라도 고양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평화이기 때문이다. / 사진=김란영
지난 3월 3일 마라도에서 쫓겨난 고양이들이 유산본부 임시보호소에서 36마리가 머물고 있다. 그동안 5마리 입양되었고, 4마리가 임시 보호 중이다. 그마저도 활동가 한 명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히 보내고 있지만 모든 고양이 입양은 쉽지 않다. 제주도는 입양이 안되는 마라도 고양이를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라도 고양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평화이기 때문이다. / 사진=김란영

현재의 제주도의 동물정책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변화를 모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는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며 반려동물 산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정책은 유기동물 근절을 위한 정책 도입과 입양 활성화가 아닌 오로지 더 많은 포획과 안락사에 치중하고 있다.

동물보호 조례는 그 목적에 맞게 동물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동물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반영해야 한다.

동물정책은 단순히 동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의 동물정책은 아쉬움을 넘어 위기에서 평화로 향하는 제주도의 지도자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영훈 지사의 동물정책은 동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삶의 질에도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묻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진정 제주의 평화를 원하는가. 

나의 벗들의 얼굴에도 세월이 느껴진다. 까맣고 보드랍던 털들이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다. 여름이 오기 전 내 곁을 떠난 차돌군(맨 오른쪽)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또 만나자. 그때까지 안녕...” / 사진=김란영
나의 벗들의 얼굴에도 세월이 느껴진다. 까맣고 보드랍던 털들이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다. 여름이 오기 전 내 곁을 떠난 차돌군(맨 오른쪽)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또 만나자. 그때까지 안녕...” / 사진=김란영

# 김란영

코코어멍 김란영은 제주동물권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www.jejuvegan.com ) 대표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UN의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인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문제점과 최상의 기후 해결책으로 빠르며, 쉽고, 경제적이고, 건강한 비건 식단(완전채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고 있다. 현재 구조 및 유기견 11마리와 구조된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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