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35분께 제주시내 한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개의 불법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면서도 “다른 불법촬영물은 온라인에서 내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한편, A씨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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