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철수로 불거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신화월드 측의 100억원대 소송에서 관광공사가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23일 관광공사가 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패소에 불복한 관광공사의 항소마저 기각되면서 104억원 규모의 미수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사건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판단해 시내면세점에 뛰어든 관광공사가 ‘돈 먹는 하마’ 비판 속에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2016년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외국인 시내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관광공사는 2018년 1월 신화월드로 영업장을 옮겼다. 영업장을 옮기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관광공사는 롯데호텔 면세점(기존 면세점) 리모델링 등 비용(104억원)을 부담하고, 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에 드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람정 측이 부담하는 취지의 협의를 맺었다.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 있는 지정면세점도 추후 신화월드로 옮기는 사업장 통합까지도 고려했다. 면세점 2곳을 신화월드로 이전하면 기존 면세점 자산(롯데호텔 면세점)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 결정이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사태가 발생하며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한 관광공사는 2020년 4월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사업 철수에 따라 관광공사는 기존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 104억원을 람정 측에 달라고 했지만, 람정 측이 거부했다. 

람정 측은 인테리어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1심 재판부는 람정 측이 현금화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람정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기일까지 열어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의견 차이로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날 선고공판을 가져 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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