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된 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생매장된 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푸들을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견주 A씨와 공범 B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살아있는 푸들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푸들은 코와 입만 밖으로 내민 채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를 포함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등록칩을 통해 7살 추정 암컷 푸들로 확인해 견주 A씨를 찾아갔지만, 수사 초기 A씨는 “며칠 전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견주 A씨 등은 이틀이 지난 2022년 4월21일에야 범행을 시인하면 “반려견이 곧 죽을 것 같아 편하게 보내주려했다”고 주장했다. 

구조된 푸들은 앙상하게 말라 피부병 등에 걸렸으며, 보호소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범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생매장돼 구출된 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생매장돼 구출된 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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