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강사를 통해 국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유명 미용전문학원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제주에서 오랜기간 미용전문학원을 운영중인 A씨는 2021년 6월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훈련 강사로 채용해 정부 등으로부터 2000만원이 넘는 직업능력훈련개발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은 미용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해 제주에서 유명하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 측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직원에게 학원  운영을 맡겼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금액과 기간이 적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징역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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