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4년에 걸쳐 전 연인의 자녀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당시 연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수십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물을 몰래 섞은 음료를 피해자에게 줘 잠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엄마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A씨의 범행을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엄마는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내 딸에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 치욕스럽고, 딸에게 정말 부끄럽다. 딸이 엄마 얘기를 꺼낼 때 저의 마음은…,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가. 엄벌에 처해달라”며 통곡했다. 

A씨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큰 죄를 지었고, 뉘우치고 있다.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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