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톤 상습 방류한 세척업체 3곳 적발

중금속 오염수 무단 방류한 고기 불판 세척 업체

제주자치경찰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A업체.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A업체.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고기 구운 불판을 씻은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구에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3곳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 등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뒤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해 세척한 뒤 발생한 폐수 수천 톤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시간당 100L 이상)은 별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적발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의 성분·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청과 협업해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검토하는 한편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A업체.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A업체.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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