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정밀도↑, 경계 분쟁 민원 예방 등 목적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 35필지-5만98㎡를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적도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전환하는 사업이다. 

경계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등록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 총 35필지 50,098㎡다.

제주시는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 경계를 확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애월읍과 구좌읍 토지 36필지-4만8414㎡에 대한 등록전환 됐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시민 중심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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