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통제된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즐긴 피서객 3명.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출입이 통제된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즐긴 피서객 3명.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출입이 통제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즐긴 피서객 3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즐긴 피서객 A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7일 오후 5시5분쯤 생이기정에서 스노쿨링을 즐기다 순찰을 돌던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해경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활동이 쉽지 않거나 물살이 빠른 갯벌,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또 같은 법룰 제25조(과태료) 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에 진입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해경은 올해 2월 안전 시설물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큰 생이기정 출입을 통제했다. 생이기정은 해식절벽 형태에 수심이 낮고 바위가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제주해경은 “안전관리 요원과 시설물이 갖춰진 장소에서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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